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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_38.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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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폐업하고자 합니다.
붙임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공시송달 곰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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