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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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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전공고 대상자명단(20101004 공고용).xls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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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2.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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