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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_(공인중개사법위반자_김).hwp (10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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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보증의변경) 제2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39조(업무의정지) 제1항제14호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6. ~ 2026. 5. 21.(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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