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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기타물건_기준가격_변경_산정.xlsx (4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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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100호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고시합니다.
2026. 5.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건 명 :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2. 결정항목
○ 2026년도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표준가격기준액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금액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 산정지수(용도지수, 층지수, 가감산율)
○ 2026년도 오피스텔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유형별 신축단가를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단위면적 당 건축비용
- 오피스텔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및 산정기준
-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가감산특례
-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요령 등
○ 2026년도 기타물건 기준가격 변경 결정·고시
- 기타물건 기준가격 중 차량 22종, 에너지공급시설 30종
3.세부내역
○ 서구청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기타물건 기준가격 재고시 목록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타물건 중 기준가격이 변경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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