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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된 사업장의 폐쇄(멸실)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취소(폐쇄명령) 하고자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취소(폐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22. ~ 2026. 7. 6. (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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