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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_공고문_1회_임시회.hwpx (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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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부의안건 공고문(1회 임시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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