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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미영업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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