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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행정구역(법정동)_변경].hwpx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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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시행(제2409호, 2026. 7. 1.)됨에 따라 행정구역(법정동)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5조 규정에 의거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26. 7. 1.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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