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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_가입명령_미이행에_따른_직권말소_예고통지_공시송달_공고문.hwp (1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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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명령을 1년동안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3항6호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직권말소등록을 하고자 이해관계인께 기한 내 권리행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 관련 법규에 따라 직권말소등록 됨을 예고통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2. ~ 2026. 7. 18.
3. 공고대상: 직권말소 이해관계인
4.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해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87)
붙 임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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