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작성자
    임유미(차량관리팀)
    작성일
    2026년 7월 3일(금) 11:28:46
    조회수
    61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공고대상 : 91라3691 등 8건
  ○ 공고기간 : 2026. 7. 06. ~ 2026. 7. 20. (15일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