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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60706).pdf (20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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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윤O희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6. 7. 6. ~ 2026. 7. 22. (14일 이상)
3. 공고장소: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PW:370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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