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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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대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3자 의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한 바 같은법 제14조에 의거 부분공개 결정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9 ~ 2026. 7. 23.(14일간)
3. 공고장소: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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