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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_명령위반에_따른_직권말소_공시송달_공고문.hwpx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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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동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5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13. ~ 2026. 7. 29.
3.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4.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해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87)
붙 임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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