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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_정기검사_검사독촉명령장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pdf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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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대상_(260715).xlsx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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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09조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 명령장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검사독촉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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