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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경과 1·2차 독촉,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허지형(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7월 15일(수) 14:08:45
    조회수
    66

자동차관리법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09조 및 이륜자동차검사규칙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 명령장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검사독촉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

2. 공시송달 공고대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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