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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김송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7월 14일(화) 16:43:09
    조회수
    51
  • 전화번호
    032-718-3600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7.14. ~ 2026.07.28. (14일간)
2. 공고대상 : 권O성 외 3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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