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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_위반_과태료_체납_고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pdf (3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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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7.14. ~ 2026.07.28. (14일간)
2. 공고대상 : 권O성 외 3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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