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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_결정_내역(직권말소)(공고용).xlsx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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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제7항 및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 후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16.(목) ∼ 8. 3(월)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역 : 직권말소
4.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7항 및 제27조제3항제2조
5.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경제정책과 축산동물팀(☎032-56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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