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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243)_보상협의_공시송달).hwpx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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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도시계획시설(중로3_166)_보상협의_공시송달).hwpx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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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주)세창에서 시행하는 「포항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243, 중로3-166)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의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및 그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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