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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완축녹지243, 중로3-166)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임지윤(도시계획팀)
    작성일
    2026년 7월 16일(목) 14:26:15
    조회수
    127

포항시·()세창에서 시행하는 포항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243, 중로3-166)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6(협의)의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및 그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송달), 행정절차법14(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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