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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신기주공).hwpx (1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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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규정에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관한주민,이해관계자등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였으 나, 수취인 미거주·주소 불명 및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불가능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94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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