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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해구_공영주차장_CCTV_설치_행정예고.hwpx (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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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영주차장(원신근린공원 광장 공영주차장, 가좌동 217-31 공영주차장)에 CCTV 설치 및 운영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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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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