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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보관소_장기미반환차량_강제처리(매각_또는_폐차)_대상.hwpx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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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보관소_장기보관자동차_강제처리(매각_또는_폐차)_재(2차)공고문__오토마트.hwpx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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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주,정차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동법 제35조제2항 규
정에 의거 견인되어 반환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5
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
조 내지 10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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