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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6가단200626]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21. ~ 2026. 8. 4.
3. 공고대상: 법원판결에 의한 강제이전 최고반송분 송달 불능자(김*중)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서구청 홈페이지
붙임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 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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