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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김서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7월 22일(수) 14:06:36
    조회수
    5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이O현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6. 7. 22. ~ 2026. 8. 7. (14일 이상)
  3. 공고장소: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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