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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허가취소) 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진주(친환경에너지팀)
    작성일
    2026년 7월 23일(목) 18:15:49
    조회수
    94
  • 전화번호
    032-560-33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13(허가·등록의 취소 등)1항제2호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59(청문)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허가취소) 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23. ~ 8. 6. (14일간) *초일미산입

 3. 공고장소: 서해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

            2. 공시송달공고(청문실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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