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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청문실시).hwpx (7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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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3조(허가·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9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허가취소) 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23. ~ 8. 6. (14일간) *초일미산입
3. 공고장소: 서해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청문실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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