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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채권(급여)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남민진(체납정리팀)
    작성일
    2026년 7월 27일(월) 17:50:30
    조회수
    54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767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33조 및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채권압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27. 8. 10. (14일간)

3. 공고내용 : 채권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채권의 압류통지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서해구청 세무1(032-560-4245)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727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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