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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정정 직권조치결과 공고(공동주택명칭변경건)

  • 작성자
    김혜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8월 3일(월) 17:21:02
    조회수
    58

청라3동-352(2026.7.10.)호와 관련한 주민등록 정정 미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정정하고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청라 A-3블럭 호반베르디움 210세대
2. 직권정정 내용 : 공동주택명칭 변경 (청라 A-3블럭 호반베르디움→청라 호반써밋)
3. 공고 기간 : 2026.08.03. ~ 2026.08.16. (14일간)
4. 공고 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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