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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rh

  • 작성자
    이선정(주거복지팀)
    작성일
    2026년 8월 6일(목) 17:12:23
    조회수
    15
  • 전화번호
    032-560-5975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141>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43(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8. 04.

중랑구청장

 

1.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08.04. ~ 2026.08.18.(15일 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연번

대상자

납기일

위반 물건 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미송달 내용

성명

주소

과태료

(만원)

1

*******************지원**

주식회사

서울시 송파구 올*****, **

2026.

08.31.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3

1

1,500

과태료부과 고지서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5. 안내사항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처분, 같은 법 제52(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53(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임대사업팀 (02-2094-2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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