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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141호 >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8. 04.
중랑구청장
1.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08.04. ~ 2026.08.18.(15일 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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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대상자 |
납기일 |
위반 물건 주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미송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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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소 |
과태료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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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세*******오*********지원** 주식회사 |
서울시 송파구 올**로 ***, **층 |
2026. 08.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 ***, ***동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
1,500 |
과태료부과 고지서 |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5. 안내사항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처분, 같은 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임대사업팀 (☎ 02-2094-213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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