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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선정(주거복지팀)
    작성일
    2026년 8월 6일(목) 17:16:37
    조회수
    47
  • 전화번호
    032-560-597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48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민간임대주택의 공급) 4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 건과 관련하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8. 5. 2026.8.21.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법인명

대표자명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대사업자 주소

처분내용

**

2021-남구-임대사업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2*3번길 61, 7*2

과태료 5,330,000

(가산금 포함)

5.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 67

6. 기타사항

위 공고 내용은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052-241-802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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