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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 건과 관련하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8. 5. ∼ 2026.8.21.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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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대표자명 |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임대사업자 주소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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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에○ |
정** |
2021-남구-임대사업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2*3번길 61, 7*2호 |
과태료 5,330,000원 (가산금 포함) |
5.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제67조
6.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052-241-80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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