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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선정(주거복지팀)
    작성일
    2026년 8월 6일(목) 17:17:51
    조회수
    53
  • 전화번호
    032-560-5975

 

안양시 공고 제2026 - 13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 건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규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6.

 

안 양 시 장 ()[직인생략]

1.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6. 2026. 8. 26. (20일간)

3. 의견제출: 등기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제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35, 안양시청 주택과)

4. 대 상 자

연번

임대사업자

송달내용

반송사유

성 명

등록번호

임대사업자 주소지

1

2018-부평구-

임대사업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42번길 **, ***(부평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폐문부재 등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안양시청 주택과

(031-8045-5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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