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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2026 - 132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 건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규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6.
안 양 시 장 (인)[직인생략]
1.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6. ∼ 2026. 8. 26. (20일간)
3. 의견제출: 등기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제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35, 안양시청 주택과)
4.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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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임대사업자 |
송달내용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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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등록번호 |
임대사업자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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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〇재 |
2018-부평구- 임대사업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42번길 **, ***호(부평동,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폐문부재 등 |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안양시청 주택과
(☎031-8045-5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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