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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붙임1)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붙임2) 신청서식 1부.
4. (붙임3) 안전점검비용 산출내역서 1부.
5. (붙임4) 예정 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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