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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행정처분_공고문(20260810).hwpx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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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0. ~ 2026. 8. 29.(20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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