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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8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사전통지 공고문 1부.
2. 사전통지 공고내역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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