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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선정(주거복지팀)
    작성일
    2026년 8월 13일(목) 19:40:28
    조회수
    5
  • 전화번호
    032-560-5975

부천시 공고 제2026 21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무위반 대상자에게 제6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가산금이 부과되었고,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3.

 

부천시장

 

1. 공고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3. ~ 2026. 8. 31.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법적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7(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행정절차법14(송달)

5. 송달대상

연번

임대

사업자

임대사업자 주소

위반 물건지

과태료

(가산금 포함)

1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7*번길 35, 2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79번길 3*, 50*호 외 3개소

30,900,000

 

6. 안내사항

. 상기 과태료를 2026. 8. 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2항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간 가산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시 공동주택과(담당자 박준후 032-625-360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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