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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6 – 210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무위반 대상자에게 제6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가산금이 부과되었고,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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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3.
부천시장
1. 공고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3. ~ 2026. 8. 31.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법적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5. 송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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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임대 사업자 |
임대사업자 주소 |
위반 물건지 |
과태료 (가산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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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 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7*번길 35, 20*호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79번길 3*, 50*호 외 3개소 |
금30,900,000원 |
6. 안내사항
가. 상기 과태료를 2026. 8. 31.(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간 가산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시 공동주택과(담당자 박준후 ☎032-625-360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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