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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과태료공시송달공고문.hwpx (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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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8. 14.~2026. 8. 31.(18일간)
4. 공시송달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의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 후 과태료 재판 절차를 진행받게 됩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서해구청 노인장애인과(☎032-560-4313)
2026. 8. 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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