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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이재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8월 26일(수) 11:17:16
    조회수
    5
  • 전화번호
    032-718-522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9.(14)

. 공고대상: ** (3세대, 3)

.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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