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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2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8. 20.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8. 20. ∼ 2026. 09. 03 (15일간)
3. 법적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67조(과태료)
4.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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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임대사업자 주소 |
위반 물건 주소 |
처분내용 |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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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식회사**테크 |
2024-파주시- 임대사업자-** |
경기도 파주시 **길 ***, *동 **호 |
서울특별시 중랑구 **로**나길 *, *동 ***호 |
과태료 30,000,000원 |
2026.08.31. 까지 |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6. 안내사항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처분, 같은 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02-2094-2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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