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서울시 중랑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선정(주거복지팀)
    작성일
    2026년 8월 26일(수) 14:43:33
    조회수
    37
  • 전화번호
    032-560-597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245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과태료의 부과)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08. 20.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8. 20. 2026. 09. 03 (15일간)

3. 법적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67(과태료)

4. 대 상 자

연번

성명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대사업자 주소

위반 물건 주소

처분내용

납부기간

1

주식회사**테크

2024-파주시-

임대사업자-**

경기도 파주시 *****,

***

서울특별시 중랑구 ****나길 *, ****

과태료 30,000,000

2026.08.31.

까지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6. 안내사항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처분, 같은 법 제52(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53(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02-2094-2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