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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가영(관광진흥팀)
    작성일
    2026년 9월 22일(화) 16:25:49
    조회수
    1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을 위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업소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9. 22.(화) ~ 10. 7.(수) (16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2026092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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