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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260922).hwp (6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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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행위자)에게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액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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