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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주민신고제_주정차위반_과태료_부과_기준_조정).hwpx (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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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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