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구제역_특별방역대책기간_소_돼지_분뇨의_권역_외_이동제한_명령(공고).hwpx (48KByte)
미리보기
이동승인서_서식_및_이동제한_세부기준(공고).hwpx (46KByte)
미리보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인천광역시 서해구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인천)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5. 기간 : 2026.10.2.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6. 위반 시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제정책과 축산동물팀(032-560-1901)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