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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외 이동제한 명령

  • 작성자
    장채현(축산동물팀)
    작성일
    2026년 10월 2일(금) 13:23:26
    조회수
    50
  • 전화번호
    032-560-19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인천광역시 서해구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인천)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5. 기간 : 2026.10.2.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6. 위반 시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 :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제정책과 축산동물팀(032-56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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