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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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식품위생업소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직권말소의절차)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전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거주불명등록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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