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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_고시문(공원마을_소규모재건축사업).hwpx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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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2026-161호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석남동 588-8번지 외 2필지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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