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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원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 「주차장법」제8조의2,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 명령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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