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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hwpx (1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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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지하수법」제30조의3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하수 조례」제15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였으니 조속히 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하수관리과 오수관리팀(☏032-560-3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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