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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과태료공시송달공고문.hwp (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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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10. 15.~2026. 10. 31. (17일간)
4. 공시송달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제27조(과태료)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 10. 30. 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에 의거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50%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시 미해당)
○ 기한 내에 의견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문 의 처 : 서해구청 노인장애인과(☎032-560-4313)
2026. 10. 15.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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