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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이ㅇ주).pdf (2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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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0주 (총 1세대, 총 1명)
2. 공고기간: 2026. 10.13. ~ 2026. 10. 23.
3. 공고장소: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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