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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 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음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이의제기서 관할법원 통보 알림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14일간)
○ 처분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제46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및 제21조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사업자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관할 법원에 통보되었음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합니다.
- 아울러,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에 통보하였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주택과(☎062-607-41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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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자 |
위반 물건 주소 |
위반내용 |
관할 통보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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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임대사업자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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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여로8*번길 60-1*, 1동 30*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대남대로15*번길 4*, 10*동 9층 100*호 (봉선동, 라인**츠아파트) |
부기등기 미등기, 임대차계약 미신고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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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중앙로 10*, 10*동 110*호 (봉선동, 라인**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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