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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 작성자
    장채현(축산동물팀)
    작성일
    2026년 10월 22일(목) 09:17:04
    조회수
    27
  • 전화번호
    032-560-1901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 2126호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등의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 및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ㅇ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 역 : 전국

ㅇ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 간 : 2026년 10월 20일~ 2027년 2월 28일(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ㅇ 내 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경제정책과(☎032-56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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