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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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방치된 자동차를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견인하고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차량을 인수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2. ~ 11. 5.(14일간)
나. 대 상: 붙임참조
다. 내 용: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견인완료 및 반환통지 공고
라.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견인완료 및 반환통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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