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말소_예정사실_공고문_(5).hwpx (188KByte)
미리보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한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문.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