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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1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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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김O진
나. 공고기간: 2026. 10. 28.~ 2026. 11. 13.(14일 이상)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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